특례보금자리론 (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 3.75% 주담대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가능하다.
<요약내용>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음
최대 5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DSR은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 주담대 금리 4.65 ~ 4.95%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 주담대 금리 4.75 ~ 5.06%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원 이하 (KB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금리 받으려면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는 총 3가지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4)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신청 가능
-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용도로 신청가능
- 1 주택자는 기존 대출상환, 보전 용도로 신청 가능
**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2년 이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함.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가능함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차감 / 규제지역은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적용을 해제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차주와 배우자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DSR은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적용을 배제함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함.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에 따른 이자율]
우대형 10년 : 이자율 4.65%
우대형 15년 : 이자율 4.75%
우대형 20년 : 이자율 4.80%
우대형 30년 : 이자율 4.85%
우대형 40년 : 이자율 4.90%
우대형 50년 : 이자율 4.95%
일반형 10년 : 이자율 4.75%
일반형 15년 : 이자율 4.85%
일반형 20년 : 이자율 4.90%
일반형 30년 : 이자율 4.95%
일반형 40년 : 이자율 5.00%
일반형 50년 : 이자율 5.05%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ㄱ) 우대형은 4.65% ~ 4.95%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1억 원 이하)
ㄴ) 일반형 4.75% ~ 5.05%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부부소득 1억 원 초과)
ㄷ) 여기서 우대금리 별도로 적용 (최대 90bp)
예시)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아낌 e(10bp) + 기타 (저소득청년 / 사회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 주택 /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시 3.75% ~ 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함
* 저소득청년 소득기준 : 소득기준 아직 미공개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그냥 내 생각)
*사회배려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소득기준 7천만 원)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미경과)
4)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중 어느 것이 좋을까?
비교상담 후 잘 선택하자!
디딤돌 대출 조건
1) 세대주 (민법상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3) 타 기금과는 중복대출 불가
4)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
5) 자산이 5억 원 이하
6) 신용점수를 본다
7) 대출 전 주택매매계약 체결완료
8) 대상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매매시세 5억 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는 6억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