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폐지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폐지시 채무는 어떻게 될까? (채무는 원복처리 된다)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3. 1. 6. 17:57
개인회생 36개월 중 30회 납부하고 폐지되면, 채무는 6개월만 남은 거 갚으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처리 되면, 채무는 원래 처음 있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키워드 01 # 폐지되면 무조건 원복처리 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개인회생 36회 중 35번을 내고 1번을 미납한 채로 폐지가 됐다면, 남은 채무가 소액(1회분)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폐지되는 순간 [36개월만 변제하기로 명령]은 끝이 난다. 채무는 다시 최초 연체 시점 당시 원금+이자 상태로 돌아간다. (이자는 연체시점~현재까지 계산한다.) 키워드 02 # 내가 개인회생에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채권자가 그동안 수령한 금액은 연체이자, 비용 상환으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