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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시 채무는 어떻게 될까? (채무는 원복처리 된다)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3. 1. 6. 17:57728x90반응형
개인회생 36개월 중 30회 납부하고 폐지되면, 채무는 6개월만 남은 거 갚으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처리 되면, 채무는 원래 처음 있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키워드 01 # 폐지되면 무조건 원복처리 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개인회생 36회 중 35번을 내고 1번을 미납한 채로 폐지가 됐다면, 남은 채무가 소액(1회분)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폐지되는 순간 [36개월만 변제하기로 명령]은 끝이 난다. 채무는 다시 최초 연체 시점 당시 원금+이자 상태로 돌아간다. (이자는 연체시점~현재까지 계산한다.)
키워드 02 # 내가 개인회생에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채권자가 그동안 수령한 금액은 연체이자, 비용 상환으로 쓰입니다. 이자는 최초 연체시점 원금 + 연체이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36개월 중 35개월에 폐지됐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보통 대출약정서에 적혀 있고 꽤 높음.)
즉, 개인회생 36개월 동안 내기로 한 돈에서 내가 여태까지 낸 돈을 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폐지 시, 개인회생 납부 하기로 한 [명령]은 그냥 사라지는 것임)
예시: 나의 채무 1억
개인회생 인가결정: 2018년 12월
개인회생 36개월 납부하기로 한 금액: 30만 원 x 36개월 = 10,800,000원
개인회생 36개월 중 35회 내고 미납 1회 시 폐지 = 내가 낸 금액은 10,500,000원
내가 생각하기에 남은 나의 채무: 30만 원
실제로 개인회생 폐지 후 남은 채무: 원금 1억+ 연체이자(18년도 연체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자 계산 - 개인회생 납부금액)
개인회생 납부한 금액은 연체이자 및 비용 상환에 쓰임: 채무 원금 1억 +(연체이자-10,500,000원)
키워드 03 # 개인회생 폐지 후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신청이 가능할지는 법무사, 변호사 통해 상담을 받는다.)
채권자와 개별협의 한다. (채권기관이 많고, 대부업체라면 어려움을 겪는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한다. (채권자 동의 필요함.)
자영업자라면 새 출발기금 신청한다. (새 출발기금 협약기관이여야지 조정 가능함.)
결론 : 어떻게든 개인회생 다 내서 면책받는 게 제일 좋음.728x90반응형'천태만상 별별일기 > 채권추심,빚독촉,연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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