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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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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 대부업체라고? (새출발기금 조정방식 이해하기)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8. 12:51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키워드 01 #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한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무를 직접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즉, 채권자가 00은행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처리 되는 것이다. 채권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만,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협약가입을 거부한 비협약기관 채무는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새출발기금 업종은 대부업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에서 채무를 매입 시 신용정보 조회표 상에 새출발기금(대부업)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