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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이 대부업체라고? (새출발기금 조정방식 이해하기)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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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키워드 01 #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한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무를 직접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즉, 채권자가 00은행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처리 되는 것이다.

    채권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만,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협약가입을 거부한 비협약기관 채무는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새출발기금 업종은 대부업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에서 채무를 매입 시 신용정보 조회표 상에 새출발기금(대부업)으로 표기 된다. 매입 일자 또한 실제 채무를 매입한 날짜로 등재되기 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새출발기금 코드가 등재된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과거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약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새출발기금(대부업)]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된다.



     
     
     


     

    키워드 02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권회사가 동의시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직접 참여한다.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채권회사가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즉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채무자는 기존 채권금융회사에 그대로 돈을 갚아 나가되,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과 이자율이 조정되는 것이다.


    *연체 30일 이하 부실우려차주 / 이자율을 9%로 조정해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진행 (최장기간 10년)


    *연체 31일 이상~ 90일 미만 부실우려 차주 / 이자율을 5% 이하로 조정해서 원리금 분할상환을 진행 (최장기간 10년)


    이때,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면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해서 채무조정이 진행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약기관 채무만 매입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새출발기금(대부업)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면, 매입날짜가 신용정보 조회표상 등재되고 새출발기금(대부업)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새출발기금(대부업)이 등록되면, 추가 대출 진행 어려울까?

    그것은 채무자의 신규대출 현황, 기존채무 현황, 총채무금액, 재산, 소득, 매출, 신용점수에 따라 모두 다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때, 새출발기금(대부업)이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는 다르다.

    즉, 대출이 가능한 지 알아보려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키워드 03 # 국가에서 하는 제도인데 새출발기금이 왜 대부업인가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 입니다. 읽고 참조만 해주세요.


    1. 채무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 :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간,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저: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매입한다 : 부실기업이 돼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 해짐.


    3. 한국자산리공사에서 새출발기금(대부업)을 만들어 채무를 매입한다 : SPC (특수목적회사) 굿. 주어진 제도 범위 내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


    4. 그렇다면 왜 하필 새출발기금 업종이 대부업일까? : 새출발기금 업종이 은행으로 출범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즉, 법률에 따라 설립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지 새출발기금(은행)으로 출범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계류시 출범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최소 5년~10년 이상 걸리거나, 여신,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 하거나.)


    5.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범 가능한 거 : 새출발기금(대부업).

    예상질문 : 아 그면 새출발기금(대부업 말고 다른거) 하면 안되나요?

    답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답변 : 자본시장법 어쩌고 저쩌고

    답변 : 보험업법 어쩌고 저쩌고

    답변 : 제도적 한계가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방법을 건의해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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