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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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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대응방안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다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1. 12. 15. 17:53
◇ 연체 지속 시 보통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이 온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정보회사는 독촉과 추심을 위임받아서 대신 돈을 받아주고(채권회수) 대신 법조 치를 진행하는 대행기관이지, 채권자는 아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에게 위임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대리한다. 신용정보회사: 추심, 독촉 대행업체 채권자: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 (신용정보 회사는 빚 독촉과 법조치에 특화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이유? 채권 추심은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채권회사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다른 담당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조치 관련한 절차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잘 아니까!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