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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대응방안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다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1. 12.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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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지속 시 보통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이 온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정보회사
    독촉과 추심을 위임받아서


    대신 돈을 받아주고(채권회수)
    대신 법조 치를 진행하는

    대행기관이지, 채권자는 아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에게 위임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대리한다.



    신용정보회사: 추심, 독촉 대행업체
    채권자: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


    (신용정보 회사는
    빚 독촉과 법조치에 특화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이유?


    채권 추심은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채권회사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다른 담당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조치 관련한 절차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잘 아니까!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연체 시
    채권추심 자택 방문 :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돈을 받기 위해)를 위해
    자택 방문이 가능하다.



    이는 합법적 추심 방법에 해당한다.
    (불법 추심 범위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자택 방문을 한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오거나,
    자택 방문을 해 제삼자에게
    연체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가능)



     




    → 채권추심 자택 방문
    대응방안
    :



    못 찾아오게 할 방법은 없다.
    자택 방문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이다.



    채권추심 회사 방문도 가능할까?
    대답은
    그렇다 이다.



    그렇다면, 자택 방문과
    회사 방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대응방안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이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접수 이후에는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된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접수 자격, 접수 가능 여부는 상담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콜센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나 또는 변호사)



     




    ◇ 지급명령:


    연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에게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채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획득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지급 명령이 있어야지만
    통장 압류와 같은
    법조 치를 진행할 수 있다.



    (연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통
    장 압류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급 명령을 받아야지
    통장이든 뭐든
    압류가 가능하다.)










    → 지급명령 대응방안


    지급명령 다음절 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법적 조치 진행이
    중단, 금지된다.


    * 접수 이전에 채권자가
    통장 압류 신청을 먼저 했다면,

    신용회복 접수해도
    압류는 진행된다.)




    또는 채권회사와 얘기해서
    갚는 방법을 협의하면
    채권자가 법조 치를 중단하겠죠.


    (분할 상환 방안을
    개별 협의한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당신의 통장은

    압류가 언제 될지 모르니
    통장은 비워두는 게 좋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내 채무가 아니다'라고
    항변할 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쓴 채무가 맞다면
    이의신청하더라도 기각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 시점을
    2주가량의 늦출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통장 압류: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당한 채권기관을
    잘 기억해뒀다가

    그 기관은 피해서 사용한다.


    (새 통장 만들어 쓰더라도
    별도로 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통장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



     




    → 통장 압류 대응방안



    일단 채무변제를 다 해야지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찾아 쓸 수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이후,
    신용회복은 확정(또는 변제) 이후
    채권회사에 해제 요청한다.


    법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5만 원~10만 원가량 소요)





     




    생각나는 대로
    써봤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하면 얘기해달라.

    여기서 끝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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