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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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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종류 /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자, (단기)연체정보 해제하는 방법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0. 6. 10:45
예전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있으면 신용불량자. 라는 표현을 사용 했지만,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이라는 어감이 나빠서 사용중지함) 요즘에는 '연체정보 등록'이라는 표현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정보조회]시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고 (단기연체정보와 연체정보등록은 다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조회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연체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단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제도 진행 시 해제됨 (개별적으로 상환하거나, 제도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갚겠다고 신청시) 일단 단기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단기 연체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관함. (기간이 5년 인가...) (신용정보조회하면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