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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 종류 /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자, (단기)연체정보 해제하는 방법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0.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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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있으면
    신용불량자. 라는
    표현을 사용 했지만,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이라는 어감이
    나빠서 사용중지함)




    요즘에는
    '연체정보 등록'이라는
    표현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정보조회]시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고
    (단기연체정보와 연체정보등록은 다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조회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연체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단기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제도 진행 시 해제됨
    (개별적으로 상환하거나, 제도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갚겠다고 신청시)

     




    일단 단기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단기 연체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관함.
    (기간이 5년 인가...)

    (신용정보조회하면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된 상태라 보이지 않지만, 채권기관 내부적으로는 연체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함)



    예시.
    A카드 연체 5일
    B카드 연체없음

    B카드사가 신용정보 열람 시
    A카드의 연체이력을 볼 수 있음


    채무조정/ 채무변제 하면


    A카드 연체이력은
    신용정보조회상에서는 삭제
    B카드 연체없음
    (A카드 회사 내부적으로는 단기연체이력 보관)


    B카드사가 신용정보 조회시,
    채무자의 신용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



    채무자는
    A 채권자와는 금융거래를 중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게 좋음

    (연체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는지라
    계속 거래 해봤자 좋을 일이 없을 듯 / 내추측)



    B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조회시 단기연체 정보를 볼 수 없고
    내부적으로 연체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렇게 연체가 지속되어,
    연체일수가 90일 이상되면
    채권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등록


    이게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상태임


    신용불량 = 연체정보 등재
    (신용정보 조회시 연체정보가 조회됨)


    연체정보가 등재되면,
    채무를 갚더라도
    등재된 연체정보가 일정기간 신용정보조회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연체정보 해제는 되지만, 연체정보 삭제는 안되고 기록은 *1년인가...남음)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됨 (기록보존 기간 이런게 바뀌기도 해서요 정확하지 않음)



    연체정보 해제하는 방법
    -채무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변제의 경우, 개별적으로 채권자와 협의해서 갚는 방법임
    - 완제시 채무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완제사실을 통지
    - 연체정보 해제
    - 연체정보는 일정기간 보존 후 삭제
    (해제와 삭제를 구분 해야 함)




    신용회복 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임
    (채무를 나눠갚음)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는 해제되나, 신용회복지원중 이라는 공공정보 기록이  일정기간 동안 조회됨 (2년인가..)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3~5년 변제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3~5년 구준히 변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 (안갚음))
    -개인회생 인가 결정 시, 연체정보는 해제되나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 기록이 남음 (몇년이더라...3년인가)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임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갚으니 면책을 해줌)
    -개인파산 면책시, 연체정보는 해제되나 개인파산자라는 공공정보 기록이 남음 (5년인가 그런듯)



    그 다음에
    연체정보와 다른 개념으로

    법원을 통해서 돈 갚으라고 등재시키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있음

    이는 채권자가 해제 해줘야지 풀 수 있음.
    (돈 갚으라고 법적 조치 하는 것)


    국세 체납시
    세금 체납 정보도 등록됨
    (갚으려면 국세청에 문의)



    이러한 연체정보 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단기연체기록 / 신용불량기록이 평생 가느냐?


    그건 아님.


    신용정보조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올려 놓은
    전산상 기록을 보는 것.


    개인정보이용 관련 법에 따라 일정기간 지나면 정보가 삭제됨
    (채무가 오래되면 찾기 힘들어지는 이유. 5~7년 지나면 대부분 삭제됨)

    ******전산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일 뿐, 채무는 남아있으니 갚아야 한다******

    (채무 사라졌으니 안갚아도 되냐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쇼)


    그래서 내가 신용불량자라 카드 못만들어 쓰냐?
    또, 그것은 아님 ㅎㅎㅎ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정보 조회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나옴.
    (연체정보도 없고, 카드 및 대출 기록도 없음)


    그럼 또 위대한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 실적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맘껏 만들어줌ㅋ

    (카드 만들어쓰면 근데 독촉 올 확률 99%)

    (채무 찾고 싶으면 신카 하나 만들어보셈 ;;;)


     

     
     
     

     

     

     

     


    요약 정리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는
    채권금융회사가 전산에 올리는 정보임.

    일정기간 지나면 정보는 삭제됨.
    삭제되도 채무는 남아있으니 갚아야함.
    (소멸시효 완성과 달라요)



    [신용불량자의 여러종류]


    단기연체 정보
    (일반적으로 90일 미만 단기 연체)

    연체정보 등재
    (90일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는 것)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알릴 수 없으니 법원을 통해 신청함,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신용정보조회시 7년인가...나타남(불명확) / 해제하려면 채권자가 풀어줘야함 / 물론 금융기관도 채무불이행자 등재할 수 있음)

    공공정보 등재 (
    국세체납자, 파산자, 회생자, 신용회복자 일정기간 조회됨)


    (연체정보등재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큰 차이점은, 연체사실을 채권자가 신용정보조회에 등재시키냐, 연체사실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등재시키냐임)





    #신용불량자 해제방법
    #단기연체정보 해제방법
    #연체정보등재 해제방법
    #공공정보 해제방법
    #채무불이행자 해제방법


    채무를 갚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하거나
    정보가 삭제되길 기다리거나.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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