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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자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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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자택방문, 회사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2. 15:01
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추심이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문 시간만 잘 지킨다면,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은 합법적 추심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나오는 불법추심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 키워드 01 # 채권추심업체로 채무가 넘어감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처리) 이는 채권자가 00 대부업체에서 00 신용정보회사로 변경된 게 아니다. 00 대부업체(채권자)가 독촉을 위임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과 추심행위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어요.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님을 기억하자. (신용정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