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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자택방문, 회사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2. 15:01728x90반응형
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추심이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문 시간만 잘 지킨다면,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은 합법적 추심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나오는 불법추심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
키워드 01 # 채권추심업체로 채무가 넘어감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처리)
이는 채권자가 00 대부업체에서 00 신용정보회사로 변경된 게 아니다.
00 대부업체(채권자)가 독촉을 위임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과 추심행위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어요.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님을 기억하자. (신용정보회사는 독촉과 추심 등의 행위를 위임받아,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곳임)
간혹, 문자로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처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채권자 명의 바뀐다는 뜻은 아니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키워드 02 #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가 자택 방문, 회사 방문한다는데....
일단, 저녁 9시 ~ 오전 8시 차이에 방문을 하거나, 독촉을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다.
이런 경우라면,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전화하면 된다.
다만, 이 시간을 제외하고 자택 방문, 회사 방문을 예고한다면 이는 합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하므로,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가족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다면, 일단 전화를 회피하지 말고 신용정보 회사와 만남 일정을 조율하자.
(채무자와 만남이 어려우니 이런 강경 수단까지 쓴다는 생각이 든다.)
일대일 만남을 약속한다면, 굳이 자택 방문이나 회사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방문 시 대처 방안##
1. 전화를 잘 받는다.
2. 자택 방문과 회사 방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금융감독원희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음.
이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고,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단순 정보 안내는 횟수에서 제외된다.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 가능하다.
3. 돈을 (일부라도) 갚는다.
4. 신용회복 신청해서 독촉, 추심을 중단시킨다.
5. 개인회생 신청해서 중지 명령을 받는다.
6.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다.
키워드 03 # 채권추심업체 자택, 회사 방문 시 제삼자에게 알리면 불법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 회사가 자택 또는 회사에 방문하더라도,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방문하면 눈치 빠른 지인이나 가족분들을 누가 찾아온 것이냐고 캐물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다.
찾아오면, 별다른 대응 방법은 없고 추심업체 직원과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채무변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다. (농담하는 게 아니다.)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다소 무섭게 생겼더라도,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자.
키워드 04 # 독촉을 받을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추심받는 게 고통스럽다면?
채무자도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회사에 채무관계가 알려지기 곤란한 채무자라면,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글을 써서 링크를 걸어 두겠다. (빚 독촉 막는 방법 링크 클릭)
이상으로,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방문 시 대처방안을 알아보았다. 끝.728x90반응형'천태만상 별별일기 > 채권추심,빚독촉,연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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