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자택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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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자택방문, 회사방문 어떻게 해야하나요?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2. 15:01
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추심이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문 시간만 잘 지킨다면, 자택 방문 또는 회사 방문은 합법적 추심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나오는 불법추심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 키워드 01 # 채권추심업체로 채무가 넘어감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처리) 이는 채권자가 00 대부업체에서 00 신용정보회사로 변경된 게 아니다. 00 대부업체(채권자)가 독촉을 위임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과 추심행위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어요.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님을 기억하자. (신용정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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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유체동산 압류 대응방안, 해결방법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 2. 20:24
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2탄 # 유체동산 압류 해결 방안 1. 지급명령 후 (통장 또는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 지난 번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 보았다. 요약해보면, 자택방문은 합법적 추심활동이라 막을 방법은 없고, 맞이를 하라고 설명했다. 자택방문 하겠다 하면 다짜고짜 욕하거나, 화내는 채무자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려 본인 말로 인해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는게 좋다. 옛말에, '말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란 속담이 있다.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니, 오후9시~ 오전 8시 사이에는 추심 및 독촉이 금지되어 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통장압류 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번에는 통장 압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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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대응방안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다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1. 12. 15. 17:53
◇ 연체 지속 시 보통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이 온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정보회사는 독촉과 추심을 위임받아서 대신 돈을 받아주고(채권회수) 대신 법조 치를 진행하는 대행기관이지, 채권자는 아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에게 위임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대리한다. 신용정보회사: 추심, 독촉 대행업체 채권자: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 (신용정보 회사는 빚 독촉과 법조치에 특화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이유? 채권 추심은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채권회사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다른 담당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조치 관련한 절차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잘 아니까!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