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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랑 새출발기금 상담 어디로 가라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정리)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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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이 출범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상담에 혼란이 많은 상태이다.

    도대체 새출발기금은 상담하러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하고, 새출발기금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가라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칠 노릇이다.

     
     
     
     
     
     
     

    90일이상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상담


    나는 분명 연체가 90일 이상 인 것 같은데, 새출발기금 화면에서 부실차주가 아니니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상담받으라고 뜬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해당하니 새출발기금에 신청하라고 한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리 왔다갔다 하느라 너무 기운 빠지고 힘들다.

     

     

     

     



    새출발기금 전산상 연체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이러한 경우라면, 채무자가 채권기관에 연락해서 정확한 연체일수를 확인 해본다. (본인이 본인의 연체일수를 정확히 확인 해보기)
    •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해당한다면,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 연체일수를 확인 한다. (연체일수가 나오는 서류로 준비를 해야한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연체 90일 부실차주임을 확인 해달라 요청한다.
    •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차주로 확인을 하면, 부실차주로 인정됐으니 접수,신청 하라고 연락이 온다.
    • 새출발기금.kr에서 접수 신청한다.
    • 또는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1660-1378로 전화한다.

     

     
     
     
     

    새출발기금 방문상담 하는 방법

     

    방문 상담을 원한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화번호 1588-3570)로 전화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상담 받는다.

    또는 서민금융통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체 90일이상 새출발기금] 상담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새출발기금 상담창구로 보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랑 섞여 있으니 꼭 연체 90일이상 새출발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자)

    서민금융통합지원에는 회사가 여러 개(미소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있어, 무작정 새출발 기금으로 얘기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보내니깐, 새출발기금 상담창구로 넣어달라고 꼭 요청한다.


    요약하면, 새출발기금 방문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화번호: 1588-3570)로 방문한다.

    또는 서민금융통합금융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가 아니라 새출발기금 창구를 찾는다. (새출발상담이라고 얘기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보내니 새출발기금 창구로 상담하고 싶다고 얘기한다.)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연체가 90일 이상 있는 부실우려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협약기관 채무를 새출발기금에서 자체매입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단,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지원 부적격이 되니 본인의 채무금액과 대출받은 날짜를 잘 정리해봐야 한다.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해서 내 채무 내역을 확인해보고, 빠진게 있나 없나 잘본다. 누락되면 본인 결국 책임임.)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조정불가능 하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접수 후 심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이전에는 '얼마나 감면이 될 지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60~80%가량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 재산이 많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이 유리할 것 같다.

    예시) 재산 5천만원 / 채무 1억원일 경우, 5천만원은 원금상환 들어가고 재산초과분 5천만원의 부채에 대해서만 60~80% 원금감면 적용 (심사를 통해 감면율 결정함)

    재산 1억원 / 채무 1억원 일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원금감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 채무만 조정 신청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기관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다면, 새출발 기금이 아니라 일반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다만, 협약기관은 새출발기금 조정 신청을 하고, 비협약기관과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인지 확인하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 - 1378을 통해서 문의한다
    • 비협약기관 채무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새출발기금(협약기관만 조정) 신청 후, 비협약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가능하다.
    • 새출발기금 신청시,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위변제 되길 기다렸다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조정받으면 된다.
    • 새출발기금 신청시, 주택담보대출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불가, 사업자금목적 대출만 조정신청가능함) 상용차(영업용) 담보대출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개인)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 동의 필요 / 부동의시 진행불가)
    • 새출발기금(부실차주) 협약기관과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의 협약기관은 다름




    90일 미만 부실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출발(신속/사전)신청하면, 이자와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 분할상환을 한다.

    보증서 담보대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동의시 진행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이 진행되면 변제금액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잘 고려해보고 신청한다.

    (이자율은 새출발(신속)으로 접수시 이자율은 9%로 조정받고, 새출발(사전) 접수시 약 5% 이하로 이자율 조정을 받는다. 이자율이 낮은 채무는, 낮은 이자율 그대로 120개월 분할상환으로 조정받는다.)

    • 채권자 부동의시 개별상환 해야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자 동의하에 진행된다)
    • 신속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신속), 새출발(사전), 새출발(개인)은 다르다.
    • 채권자 부동의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이라면 새출발기관에서 매입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가능 할지는 심사가 필요하며,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시 신용정보상 새출발기금(대부업)으로 신규대출이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새출발기금 매입이 등재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채권자와 개별협의, 상환 하는 것도 방법이다.)
    • 주택구입자금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자가용 자동차담보대출은 조정 불가하다.
    • 사업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상용차(영업) 담보대출 조정신청 가능하며 채권자 동의하에 진행된다. (부동의시 개별상환 해야할 수도 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담보대출도 조정신청 불가능함.
    •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나, 일단 업종이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함 (진심 기괴하고 괴랄하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와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차이점.



    간단히 말하면, 채무조정 진행방식이 다름.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진행함. (채권자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채권자 동의시 채무조정 진행함. (채권자가 기존 금융기관 / 부동의시 개별상환 또는 새출발기금에서 매입진행도 가능(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이고 조건에 맞을 경우))






    요약하면, 본인이 본인 채무의 연체일수를 먼저 확인 해보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이면, 새출발기금 전화번호(1660-1378)로 신청하거나 새출발기금.KR 을 이용한다.

    • 방문상담: 부실차주 방문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상담 창구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1600-5500)로 문의한다. (예약후 방문)

    • 방문상담: 부실우려차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연체는 1군데만 있어도 해당 한다. 모든 채무가 다 연체일 필요는 없음.)






    끝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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