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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부동의 사례 (신속(사전)채무조정 부동의,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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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사전,개인 채무조정 신청 했는데,
    채권자가 부동의를 해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 간혹있다. 어떤 경우에 부동의가 나는걸까?

    대표적인 신용회복 부동의 사례를 알아보자. 채권추심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이 들려주는 현실적인 채권추심 이야기, 스타트!


    Part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채권자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하에 진행이 된다. 만약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 채무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동의 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기관 부동의]로 인해 채무조정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이 올 수 있다. 채권자들은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부동의를 하는 것일까?

     

     

     

     

    Part 2. 채권자가 부동의 하는 이유


    그렇다면, 채권자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이자를 10%~15%사이로 조정 받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물론 받아야할 채권자의 이자가 감소하긴 하지만!)

    이자가 19%에서 15%로 감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못받는 것 보다는 받는게 나을텐데 채권기관에서는 도대체 왜 부동의를 하는 것일까?

    사전채무조정 제도도 마찬가지로 신속채무조정 보다는 적지만, 이자를 받는데도 부동의 하는 이유는 무엇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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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대출 받은지 6개월 미만이다.
    - 이 경우라면, 6개월 지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다.


    두 번째, 대출 받고 고의로 연체 시킨 정황이 뚜렷하다.

    - 연체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권자를 설득해보자.

    세 번째, 고금리 대출을 받고 제대로 갚지도 않고 신용회복 신청한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이다.

    - 긴급한 사정에 대해 설명한다.

    네 번째,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 전화를 잘 받는다.


    다섯번째, 재산이 있어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갚으려고 노력한다. 만약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라면,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여섯번째, 보증인이 있어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

    - 보증인도 갚기 어려운 상태임을 간곡히 알린다.

    일곱번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 재산이 있는데 타인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숨김. 이런 경우라면, 사해행위 소송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여덟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도움 없이 정상 상환이 충분이 가능하다.

    - 채권추심 업체 직원들은 자택방문도 하고 실제로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충분이 가능하다.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은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채무는 안 갚는다고 생각해보라. 채권자들이 곱게 동의 해줄 리가 만무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홉번째, 그냥 해주기 싫음.

    -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 다는 옛 속담을 되새긴다. (어떻게 했길래, 그냥, 왜 해주기 싫을까...ㅎ)

    열번째,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서 완제 받기가 너무 힘들다.

    - 기간을 짧게 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열한번째,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받는게 나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

    - 동의 해 달라고 부탁해 본다.

    열두번째, 소득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어떻게는 안갚으려 한다.

    - 그런 짓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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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 인데,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동의률은 높은 편임.

    만약, 갚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채권자에게 잘 얘기해서 동의 해달라고 잘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사적채무조정 제도이다 보니, 채권회사의 동의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더럽고 치사하게 생각 된다면 판결효력으로 강제력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지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정보전달 을 할 수 있는 사람임.

    바꿔 말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독촉과 추심을 위임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회사이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이 온다고해서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부분을 잘 확인하자.)

    그렇다고 해서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주인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없으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됨. 채권자의 동의, 부동의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행동 하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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