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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 통장 만들기 (압류 안 당하는 통장 없음. 인터넷 잘못된 정보 믿지마세요)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1.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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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황당한 글을 하나 봤다. 『신용불량자가 100% 확률로 압류 안 당하는 통장 만들기』라는 식의 글이었다.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말하는 건가 싶어서 클릭했다가, 그 글을 읽어보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인터넷상에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 많고, 이걸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 글을 쓴다. 원 글쓴이를 비하하거나,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키워드 01 # 압류 100% 안 당하는 그런 통장 없습니다.


    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재산명시, 추심명령, 동산 압류, 경매 등 각종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꼼수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뛰는 놈(채무자) 위에 나는 놈(채권자)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하루 이틀 추심 활동합니까? 지역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우체국 통장 압류 안 들어온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통장 압류 신청할 때 제3채무자에 대한민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3채무자 대한민국] 키워드 한 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우체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압류하면, 우체국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지역 신협 왜 압류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채무자분 거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인가요? 채권자 은평 중앙 신용협동조합으로 압류 넣습니다. 여기 아니라고요? 그러면 연희 신용협동조합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신청하면 운 좋으면 통장 압류 얻어걸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채무자 분도 운 좋으면 통장 압류 안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채권자도 이런 글 다 읽습니다. 채권회사 바보 아닙니다. 통장 만들어 쓰는 거 급하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통장 압류는 채무 갚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반복적으로 압류 신청 들어옵니다. 재산명시 신청 들어가면, 채무자 재산 다 소명해야는데 그때 통장 다 오픈하게 됩니다. 그거 보고 채권자들 압류 넣습니다. 이 절차도 귀찮으면 채권자들도 그냥 모든 채권금융회사에 압류 신청 다 넣죠. 이것도 손가락 까딱하기 어렵다? 하면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 추심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거 찾아서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나 압류 안 당하고 몇 년 동안 잘 썼는데? 하는 분들, 그냥 그분이 운이 좋은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본인의 행운에 감사하세요.)

    신용불량자 분들은 일용직 일하면서 현금수령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말 되면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데, 이것도 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법무부였던 거 같습니다.(기억이 가물가물) 여러분들 집에 가재도구도 유체동산도 압류 넣습니다. 정말 온갖 거에 다 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는 압류 신청 안 들어간다고요? 한국투자증권 계좌 압류된 거 본 적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신뢰성 없는 글 믿다가 나중에 통장 압류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용불량자 100% 압류 안 당하는 통장 이런 거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 위한 압류방지 통장 말고는 없습니다.


    키워드 02 # 채무를 갚아야지 통장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만들어 쓰기 위한 해결책은 돈을 갚는 것입니다. 채무자 구제제도가 한국에는 잘돼 있는 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통장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을 만들어 쓰면 압류당하는 통장이 늘어날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키워드 03 # 압류당하더라도 185만 원 미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당장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면, 현금을 한 푼도 찾아 쓰지 못하니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압류금지 범위 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 잔액이 50만 원인데 압류가 들어왔다? 이걸 찾아 쓰고 싶으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상담(대한 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사법접근센터) 이용하세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신청방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읽고, 기억할 것 같아서 글 어조가 조금 그랬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 안 당하는 통장 없으니, 채무 갚으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그럼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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