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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채권자가 없어진 경우 / 오래된 채무)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2.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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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통장 압류를 풀어야지만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채권기관이 오래돼서 없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


    키워드 01# 당신의 채무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


    A채권자가 당신의 통장을 압류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A채권회사는 B채권회사로 채무를 매각을 했다. 그러면 당신은 B 채권회사에 연락을 해서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한다.

    은행에서 조회를 할 때는 압류 시점 당시의 채권자인 A로 조회가 되지만,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B라고 한다면 B에게 통장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 A가 채권을 B에 매각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키워드 02# 법원에서 나의 사건조회를 하기 /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내역 문의하기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전국 사건 조회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pc로 나의 사건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원고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채권자에게 조회해서 채권기관 A로부터 채무를 매입을 했는지를 물어본다. (확인 전화 시 독촉 추심이 시작될 수 있다.) 꼭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할까? 정확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채권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


    **채권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법: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채권금융회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B 채권자가 A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매입한 게 맞다면, 당신은 B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통장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완제 했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해제 요청 가능하다.)





    키워드 03# 채권기관을 도저히 못 찾겠다면?


    그러면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소각됐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번호 1588-3570으로 전화해서 어떤 채무가 매입처리된 것인지 확인해본다.
    (오래되면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바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확인 전화를 해본다.)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pc로 접속해서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해본다. 이걸 보면 채권자가 매입, 매각 당시 전산에 기록을 남겨놨다면 한국 신용 정보원 사이트를 통해서 채권 매각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인증 필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정보조회와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예약 방문 필수, 신분증 지참 필요, 대표번호 1600-5500)


    이렇게 해서 최대한 찾아보기. 하지만 전산 상 기록은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채무가 전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연체가 오래된 채무는 찾기가 어렵다.

    (전산에서 기록이 삭제된 것뿐이고,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갚아야 한다.)


    채권자는 생각보다, 채무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 비용은 신청인이 전부 변제해야 한다.
    (통장 압류 해제 비용 및 그동안의 법적 추심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몫이다.)


    **통장 압류 해제비용은 5만원 - 20만원 사이로 들 수 있다. 자세한 건 채권자에게 문의하자.





    키워드 04# 채권 소각된 거 아닌가요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연락해서 채권 소각됐는지 문의해본다. 채무는 생각처럼 쉽게 소각되지 않는다.



    키워드 05# 소멸시효 완성 여부


    2번으로 되돌아가서 법원을 통해 전국 사건조회를 해본다. 만약 A채권자의 채무를 사들인 B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했거나, 독촉 채권추심을 계속했다면 채무는 갚아야 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키워드 06# 채권압류 범위 변경 신청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아 쓰는 법)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 원은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찾아 쓸 수 있다. 만약 당신의 통장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이면 굳이 비용을 들여 통장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채권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해서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찾아 쓸 수 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청방법 도움을 받는다. 문의는 대표번호 132번으로 한다.
    (예약 후 방문 필수)





    키워드 07# 진짜 소멸시효 완성이라면?


    채권기관에게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제 더이상 통장압류 효력이 없다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압류는 해제된다.


    통장압류 해제방법을 알아보았다. 오래된 채무로 더이상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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