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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유체동산 압류 대응방안, 해결방법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 2. 20:24728x90반응형
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2탄
# 유체동산 압류 해결 방안1. 지급명령 후 (통장 또는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
지난 번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 보았다. 요약해보면, 자택방문은 합법적 추심활동이라 막을 방법은 없고, 맞이를 하라고 설명했다.
자택방문 하겠다 하면 다짜고짜 욕하거나, 화내는 채무자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려 본인 말로 인해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는게 좋다.
옛말에, '말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란 속담이 있다.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니, 오후9시~ 오전 8시 사이에는 추심 및 독촉이 금지되어 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통장압류 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번에는 통장 압류 해결 방안으로 채권자와 개별상환 협의, 신용회복 신청, 개인회생 신청 세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 당할 경우, 해결방안 및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2.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장기연체 채무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갚아야 하나요?
어느 날,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은 우편물이 와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당한 것이다. 당신이 오래 전 또는 최근에 연체 했던 채무 때문에 연락이 온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당혹 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하지만 그 전에 채권자들은 법원을 통해 여러번 돈을 갚으라는 독촉 안내를 했으나, 본인은 연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연체 채무자들이 타인 집에 무상거주 하는 형태여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확한 주거지를 찾을 수 없었거나
또는 채무자의 등본 상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으나, 실거주지와 달라 채무자에게 전달이 안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당신의 채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은 종결처리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할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 10년 연장 처리 되며,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계속 하면 결국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더라도 채무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채무가 맞다면, 이는 갚아야 한다.
[장기연체채무 갚아야 하나요]
• 소멸시효 연장 소송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면 갚아야한다.
• 그동안 연락이 없었더라도 본인 채무가 맞다면 갚아야 한다.3. 유체동산 압류
대응방안, 해결방법일단 채권자와 개별협의 하여 채권자가 풀어주는 게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갚을 형편이 안돼서 이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가전 제품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를 중고 매매 처분해서, 채무 변제 사용한다.
중고 매매처분 전에, 압류 당한 가전 제품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처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유체동산 동산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있는 우편물이 왔다면, 집행관이 가전 제품을 압류하고 중고로 처분하기 위해 방문 할 것이다.
이때, 집행관에게 우선 매수 하겠다고 얘기하고, 1/2 가격으로 먼저 사 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선 매수 할 돈이 없거나 그냥 가져가도 상관 없다면 내버려 두자.
유체동산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신용회복 신청해도 풀리지 않는다. 대부분 채무를 다 갚아야지만 채권자들이 풀어주기 때문이다.
[요약: 유체동산 압류 대응방법, 해결방안]
채권추심 자택방문 중의 하나인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별상환 해서 갚는 걸 협의해서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해제)풀어주거나, 또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1/2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오늘은 글을 여기서 끝.728x90반응형'천태만상 별별일기 > 채권추심,빚독촉,연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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