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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로 인해 독촉 받을 때 해결방법 (보증채무 때문에 독촉 올 때)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2.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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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20년 전 보증채무로 인해 독촉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키워드 01 # 보증채무 있다면 갚아야 한다.


    10년, 20년 지났다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무나 불러서 다 보증을 서게 했다고 한다. 흡사 과거 신용카드 대란과 같이 보증채무 대란이라고 불러도 무방 할 정도였다고 한다.
    (나도 전해 들은 이야기)



    키워드 02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갚는다.


    보증채무로 인해 독촉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주채무는 제외하고 보증채무만 조정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격과 월변제 금액 등은 지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채권회사가 동의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된다. 이때, 보증인은 주채무자+보증인수에 따라 1/N을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를 분별의 이익 적용이라고 한다.)


    **보증인이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분별의 이익을 적용한다.

    예시)

    주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B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시, 채무 원금의 1/2을 상환한다. 나머지 채무금액은 주채무자 A의 몫으로 남는다. 보증인 B는 본인의 몫을 갚았기 때문에 추심, 독촉으로부터 자유롭다.)


    주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보증인 B가 신용회복 신청 시, 채무 원금의 1/3을 상환한다. 나머지 채무금액은 A와 C가 갚아야 한다. 보증인 B는 본인의 몫을 갚았기 때문에 B의 채무는 종결처리된다.)

    주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보증인 D

    (보증인 B가 신용회복 신청 시, 채무 원금의 1/4을 상환한다. 나머지 채무금액은 A, C, D가 갚아야 한다. 보증인 B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갚고 있기 때문에 독촉, 추심받지 않는다. 신용회복을 통해 완제하면 B의 채무는 종결된다. A, C, D는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



    **주채무자가 신청하면 보증인은 그 누구도 독촉받지 않는다.

    주채무자 A, 보증인 B, 보증인 C

    (주채무자 A가 신용회복 신청 시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보증인 B, C 모두 독촉, 추심받지 않는다. A가 채무를 완제하면, A, B, C 모두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때 만약, 주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했다면 A는 채무를 면책받았고 보증인 B는 본인의 몫을 갚았으니 A와 B의 채무는 종결된다. 나머지 보증인 C, D가 있다면 채무를 갚아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갚던가, 개인회생하던가 해야 함.)


    키워드 03 # 개인회생 통해서 갚는다.


    금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동의 안 할 경우 신용회복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답이다. 또는 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상담은 법무사, 변호사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 무료법률상담 센터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는 것도 방법이다.
    (문의 : 132번)


    신용회복위원회 → 보증채무만 신청 가능 (보증채무 / 주채무 별도)
    신용회복 지원중 공공정보 코드 조회됨

    개인회생 → 보증채무도 함께 신청 가능 (보증채무 + 주채무 함께)
    개인회생 공공정보 코드 조회됨


    이상으로, 보증채무 독촉 올 때 갚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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