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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도 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 가능할까?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2. 30. 13:40728x90반응형
기초수급자이면 압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일 뿐이다.
법적으로는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채권범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이 범위 안에 해당하긴 한다.01# 기초수급자라도 유체동산 압류 가능하다
문자 그대로, 기초수급자이더라도 유체동산 압류 및 진행이 가능하다. (유체동산 압류란, 집에 빨간딱지 붙는 그거 맞다.)
그렇지만 수급자에게 있다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다고 재산 실익이 있을까?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을 바라고 하는 조치가 아니다.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강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진행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행한다.
(그렇지만 권고조치 일 뿐이다. 채권기관에는 잘 갚을 테니 풀어달라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게 방법이다.)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다.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된다면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1/2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방법이다.02 # 기초수급자라도 통장 압류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큰 금액이 없을 것이다. 185만 원 미만 통장잔액은 최저 생계비로써 찾아 쓸 수 있다.
(곧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게다가 기초수급자라면, 은행을 통해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수급자들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이 통장으로 받는다.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아무리 기초수급자 이더라도 통장압류 들어올 수 있다.
수급자라서 압류 안 당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03 # 기초수급자라면 파산이나 신용회복 신청하면 된다
채무가 많다면 파산 신청을 하고, 소액채무(1,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신용회복 신청해서 갚는 방법이 있다.
신용회복 신청 시,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 동의하에 진행된다. (채권자가 거부 시 감면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음.)
만약, 신용회복 신청 했는데 월변제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1,500만 원 넘는 채무여도 신용회복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변제금액이 높을 수도 있으니 파산하는 게 나음.)
이상으로, 기초수급자인데도 유체동산 압류, 통장압류 진행 가능 한 것이 알아보았다. 끝.728x90반응형'천태만상 별별일기 > 채권추심,빚독촉,연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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