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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해결방법 (통신요금 연체, 개인회생 신용회복가능 여부)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2. 12. 22. 11:49728x90반응형
통신요금 연체 시, 개인회생 신청가능 한지 알아보자. 통신사 채무 연체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가능한지도 살펴보자.키워드 01 # 통신요금 연체 (알뜰폰, SKT, LGU, KT 등)
통신요금 연체 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된 기관의 채무만 조정 신청 할 수 있는데 통신사는 비협약 기관이다. (통신 3사가 과점하는 구조라서 그런 것일까?)
통신사 채무는 연체가 오래되면,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데 채권자가 신용정보 회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통신사가 채무를 위임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대신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여전히 통신사임을 기억하자.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꼭 물어보자!)키워드 02 # 단말기할부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가능하다
통신요금은 계속 통신사에 채무가 남아 있지만, 단말기할부대금은 연체되면 서울보증보험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대위변제란?
채무자 - 채권자 연체 시
채권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채무를 변제받고
채무자 - 보증기관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채무금액이 있다면, 연체 90일 이상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할 때는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된다.키워드 03 # 통신회사에도 분할상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자격요건이 있으니, 통신사 통해서 채무조정 상담을 문의해 보자. 기존처럼 114가 아니라 해당하는 아래번호로 연락해서 분납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세요.
SKT 1599-0500
KT 1577-9500
LGU 1544 0010728x90반응형'천태만상 별별일기 > 채권추심,빚독촉,연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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