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했는데 통장압류 들어온 경우
    천태만상 별별일기/채권추심,빚독촉,연체 2023. 3. 7. 17:45
    728x90
    반응형

    신용회복 신청했는데도, 종종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키워드 01 # 통장압류 시점이 중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면, 신청 이후에는 채권기관에서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신용회복 접수 이후에는 통장압류 진행 불가하다. 다른 법적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먼저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한 날이 3월 3일이라면, 채권기관에는 그다음 날 3월 4일에 통지가 나간다.

    채권기관은 통지를 받은 3월 4일부터는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기관에 3월 3일 자로 먼저 통장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키워드 02 # 접수 이전에 먼저 신청한 법적 조치라면 진행된다.


    채권기관 통지일 3월 4일 이전에 먼저 법원에 신청된 압류조치라면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접수했는데도 통장압류 진행된 거라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이후에 기존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접수 이후에 새로운 금융회사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쓰도록 한다.
    (기존통장과 기존 채권금융회사 말고 새로운 금융기관에 새 통장 발급 하도록 안내함)

    ** 압류당한 적 있는 은행 거래하지 말자! (나의 연체정보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임)

    그렇다면, 3월 3일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썼다면? 법원에 통장압류에 3월 3일 자로 진행됐더라도, 새로운 통장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안전하게 새 통장을 압류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03 # 접수 이후에 새 통장을 쓰는 게 포인트


    채권기관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제3채무자에 채무자가 사용한 금융기관을 입력한다. 여기에 없는 금융기관이라면 통장압류는 안 들어온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통장압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면, 신용회복 신청 이후에도 기존 통장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통장압류 신청일자가 3월 3일이라면, 제3채무자에게 해당서류는 2주~1달 반 사이로 도달하고, 채무자는 신용회복 신청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장 압류를 당할 수 있다.)



    예시:

    신용회복 신청 (3월 3일)

    채권기관에 신용회복 신청사실 통지 (3월 4일) ->이후에는 법적절차 신청 금지.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 (3월 3일) -> 채권자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 (3월 4일) -> 신용회복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통장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게 압류통보 (3월 3일 기점으로 2주~1 달반 소요) -> 신용회복 이후에 기존 통장 그대로 사용 시 압류당하게 됨.


    3월 3일 신용회복 신청 이후 새로운 통장 개설 사용  -> 3월 3일에 통장압류 신청했더라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기재하지 못한 금융회사라면 통장압류 당하지 않음.

    (채권자 압류 신청 할 시점에는 없던 새로운 통장이니,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했는데도, 통장압류 들어왔다며 억울해하지 말고 접수 이후에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쓰자!
    이만 끝.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